2025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존에 발의된 7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 학교급식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과 인력난 해소,  급식의 안전성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법안의 제안 취지 (배경) 현재 학교급식 현장이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 * 급식 종사자의 열악한 환경 및 인력난: 고온 다습하고 유해물질(조리흄 등)에 노출되는 노동 환경으로 인해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 과도한 업무 부담: 거대 과밀 학교의 경우에도 조리사/조리실무사/영양교사 배치기준이 타 급식현장과 비교해서 업무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불량 식재료 업체 제재 근거 미비: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2. 법안의 주요 의의 및 핵심 내용 이 법안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 강도 완화와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① 학교급식 종사자의 법적 지위 및 국가 책임 명문화 * 정의 신설: 법률에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조리사, 조리실무사 등)를 신설하여 이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 건강과 안전 보장: 국가와 지자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② 노동 강도 완화 (배치 기준 마련) *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법제화: 교육부장관은 연구·조사를 통해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식사 인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합니다. * 배치 기준 준수 및 공표: 교육감은 이 기준에 따라 배치 기준을 수립하고,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이는 노동 강도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③ 영양교사 인력 확충 * 2인 배치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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