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장애인의 인정 범위
중증장애인의 기준
- 장애인의 인정 범위
- ①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국가유공자증
- ③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장애진단서
- 중증장애인의 범위
- ※ 작성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부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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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장애범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 따라서 현행 우리나라 장애의 정의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라는 의학적 원인이 존재하며, 이러한 원인에 의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두 가지 조건에 의하여 규정됩니다.](http://www.worktogether.or.kr/images/workGuide/disabledInfo/txt_disabled0201.gif)

장애인의 인정범위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증 장애인 범주<표 1>
- O표시는 중증장애인을 표시
- X표시는 해당 등급이 없음을 표시
- 지체장애인 3급 중 △표시 부분은 팔(손 또는 어깨 포함)에 장애가 있는 경우 중증장애인으로 인정
구분 | 장애인등급 | |||||||
---|---|---|---|---|---|---|---|---|
1 | 2 | 3 | 4 | 5 | 6 | 7 | ||
장 애 인 복 지 법 상 분 류 | 지체장애 | O | O | △ | X | |||
뇌병변장애 | O | O | O | X | ||||
시각장애 | O | O | O | X | ||||
청각장애 | X | O | X | |||||
언어장애 | X | X | X | X | X | |||
지적장애 | O | O | O | X | X | X | X | |
정신장애 | O | O | O | X | X | X | X | |
자폐성장애 | O | O | O | X | X | X | X | |
신장장애 | X | O | X | X | X | X | ||
심장장애 | O | O | O | X | X | X | ||
호흡기장애 | O | O | O | X | X | X | ||
간장애 | O | O | X | X | X | |||
안면장애 | X | O | X | X | ||||
장루장애 | X | O | X | X | ||||
뇌전증장애 | X | O | O | X | X | X | ||
국가유공자 | O | O | O |
※ 작성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부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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