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기본권의 역사와 국제적 비교
#민주주의 #공무원 #교사 #정치기본권
정치라고 하면 우리는 ‘특별한 신분’의 사람들이 ‘일반인을 통제하는 행위’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정치란 원래 사회적 재부를 어떻게 분배할지 결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수천만 명이 모여 회의를 할 수 없으니 각 영역의 무리를 대표하는 사람을 선출해서 그러한 결정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지요(대의제 민주주의).
이러한 정치적 권리는 근대사회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갖게 되었습니다.
신분제 사회를 극복하고 탄생한 현대의 민주국가는 모두 ‘종교적 중립성’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을 그 징표로 성립했습니다. 이전 사회에서는 종교를 강제했고, 정치적 권리도 없었으니까요.
정치라고 하면 우리는 ‘특별한 신분’의 사람들이 ‘일반인을 통제하는 행위’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정치란 원래 사회적 재부를 어떻게 분배할지 결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수천만 명이 모여 회의를 할 수 없으니 각 영역의 무리를 대표하는 사람을 선출해서 그러한 결정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지요(대의제 민주주의).
이러한 정치적 권리는 근대사회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갖게 되었습니다.
신분제 사회를 극복하고 탄생한 현대의 민주국가는 모두 ‘종교적 중립성’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을 그 징표로 성립했습니다. 이전 사회에서는 종교를 강제했고, 정치적 권리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의 공무원은 예외입니다.
정치적 무자격 상태, 시민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치인이나 민원인이 공무원을 하대하고, 공무원이 수모를 반복해서 당하는 이유는 기초적인 시민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신분의 사람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시민 대 시민의 대등한 관계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정치적 무자격 상태, 시민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치인이나 민원인이 공무원을 하대하고, 공무원이 수모를 반복해서 당하는 이유는 기초적인 시민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신분의 사람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시민 대 시민의 대등한 관계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한국의 공무원은 언제부터 시민권이 없었을까?
공무원의 시민권을 제한하는 법령은 아래에서 보듯이 여러번 제·개정 되었습니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헌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이라는 조항을 삽입한 것은, 이승만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공무원을 동원한 위법 행위를 벌이다 419 혁명으로 퇴출당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들어선 군사 정부는 또다시 ‘정부에 비판적인 것이 중립위반’, ‘무비판적인 충성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인식을 강제하며 18년 독재를 지속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도 그런 인식이 적지 않게 남아있고, 역대 정부들은 모두 권력 유지에 이를 활용해왔습니다.
외국의 사례와 교훈점
[독일 바이마르헌법 제130조 제1항]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지, 특정 정당의 봉사자가 아니다.”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정당정치적 중립성은 어디까지나 관직행사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자의 국민으로서의 정당활동까지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허영, 한국헌법론, 2017, 832쪽).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면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은 특정한 정치세력의 권한 남용을 예방하는 효과는 물론, 국민의 봉사자로서 정치의 본래 기능을 가장 잘 수행할 정치인으로 공무원/교사가 선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가 노동기본권과 함께 정치기본권을 핵심 요구안으로 주장하는 이유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박탈당한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민주국가를 향한 전진이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비준한 lLO 협약의 내용도 그러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 공무원/교사도 ‘근무와 관련해서는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근무외 시간에는 일반시민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보장되어야겠습니다.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가 노동기본권과 함께 정치기본권을 핵심 요구안으로 주장하는 이유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박탈당한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민주국가를 향한 전진이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비준한 lLO 협약의 내용도 그러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 공무원/교사도 ‘근무와 관련해서는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근무외 시간에는 일반시민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보장되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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