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 휴회, 유회(산회)의 개념





정회, 휴회, 유회(산회)의 개념 2006-06-21

정회, 휴회, 유회(산회)의 개념 
㉠ 정회 : 회의를 일시 중단하는 것 
㉡ 휴회 : 회의를 일정기간 중단하는 것 ⇒ ㉠, ㉡은 소집절차가 필요 없음. 
㉢ 유회(산회) : 의사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 → 유회가 회기 만료시까지 계속되어 회의가 종료된 경우 이후 회의소집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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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회. 휴회. 유회의 차이점은?

답)
정회는 회의 진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잠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서 참석자들이 회의장에 잠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휴회는 회기 중 의장이 참석자 과반수의 요청 또는 동의로 다시 회의를 속개할 시각 또는 일시를 정하여 일정기간 회의를 중지시키는 것이다.


유회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회의 성원 미달로 회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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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유회를 선언한 경우


문) 의사 진행 도중 긴급동의(불신임안)가 제의되자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 일방적으로 유회(사실상 폐회)를 선언함은 적법치 못한 행위라 사료되며, 이 때 다수의 결의를 좇아 임시의장을 선출, 회의를 속개하여 동 대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답) 노조의 각종 대의원대회는 노동조합법 제27조(소집의 절차)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소집하여야 하며 또한 동대회의 의장은 법상 그 대표자가 되는 것이며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의 도중 회의 목적사항 및 기타 대의원의 요청사항에 대해 심의를 불가능하게 하는 유회(사실상 폐회)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등 회의 속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권리남용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권한 내지 월권에 의한 유회 선언은 위법이다.

그러므로 의장의 퇴장으로 회의를 속개할 수 없는 경우 규약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차위자가 동회의 의장직을 대행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방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다수결에 의하여 동회의에 참석한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으면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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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대의원이 참가한 경우



문) 00노조 대의원대회는 재적 35명 중 34명이 참가하여 임원선거 등을 끝마쳤으나, 그 후 대의원 2명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었다. 대의원대회의 결의 효력은?




답) 부정 대의원 2명이 가담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정 대의원을 제외하고도 성원이 되고, 결의 결과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경우에 한하며 성원 및 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참고) 조합원 총회시 비조합원이 참가하였다고 해도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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