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공무원 연금 부채, 모두 나랏빚은 아니다

[발언대] 공무원 연금 부채, 모두 나랏빚은 아니다
이정우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입력 : 2014.04.14 03:02




이정우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부는 2013년도 국가회계 결산서를 지난 8일 감사원에 제출하면서 공무원과 군인 연금의 충당 부채가 596조원이라고 발표했다. 국민들은 '정부 재무제표상 총부채 1117조원 중 절반이 연금을 위한 빚'이라는 보도를 보면서 천문학적 규모에 대한 걱정을 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 문제와 관련해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7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지급해야 할 금액이고 그 기간 중 공무원이 납부해야 하는 연금보험료 수입 등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만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596조원을 모두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 연금 충당 부채는 장래 연금 지급에 필요한 돈을 미리 쌓아 두는 적립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호주·캐나다 등에서는 부채의 적절한 판단 지표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우리처럼 매년 들어오는 보험료 수입으로 연금 지출을 충당(부과 방식)하는 국가에서는 연금 충당 부채의 의미가 적립 방식과는 상당히 다르며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연금 충당 부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연금 재정 규모와 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볼 때 공무원 연금제도의 합리적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국민 조세 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매년 연금 수지 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연금 부채가 더 이상 급증하지 않게 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아울러 2026년쯤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에 대비해 퇴직 후 재고용, 유연 근무 등 다양한 근로기간 연장 방안을 통해 연금 재정 안정화와 개인 노후 소득 확충을 도모하는 방안도 심도 깊게 논의할 시기가 됐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국민과 공직사회, 현재와 미래 세대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장(場)인데, 국민은 어려운 살림에 세금으로 은퇴 공무원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는 불만이 크고, 공무원 측은 재직 중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고 퇴직금도 적은데 연금마저 박하게 대우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런 정책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무원 연금·군인 연금·사학 연금 등 3대 직역 연금 개선에 납세자인 국민과 전문가, 공직사회가 대화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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