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정의와 유형 및 등급



2011년 장애인의 인정 범위

중증장애인의 기준

장애인의 인정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국가유공자증
③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장애진단서
중증장애인의 범위
중증장애인의 범위표
※ 작성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부칙 제4조




http://www.worktogether.or.kr/workGuide/disabledInfo/disabledAtoz02.do

장애인의 정의와 유형 및 등급

home > 취업가이드 > 장애인 A to Z > 장애인의 정의와 유형 및 등급현행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장애범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 따라서 현행 우리나라 장애의 정의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라는 의학적 원인이 존재하며, 이러한 원인에 의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두 가지 조건에 의하여 규정됩니다.
장애인 고용정책에 기초가 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동법에서는 장애인의 개념과 별도로 중증장애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중증장애인이라함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를 말하며, 이를 현행법 상 "직업적 중증장애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정범위 및 중증장애인 범주는 <표 1>과 같습니다.

장애인의 인정범위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증 장애인 범주<표 1>

  • O표시는 중증장애인을 표시
  • X표시는 해당 등급이 없음을 표시
  • 지체장애인 3급 중 △표시 부분은 팔(손 또는 어깨 포함)에 장애가 있는 경우 중증장애인으로 인정
구분장애인등급
1234567
















지체장애OO   X
뇌병변장애OOO   X
시각장애OOO   X
청각장애XO    X
언어장애XX  XXX
지적장애OOOXXXX
정신장애OOOXXXX
자폐성장애OOOXXXX
신장장애XOXX XX
심장장애OOOX XX
호흡기장애OOOX XX
간장애OO X XX
안면장애XO   XX
장루장애XO   XX
뇌전증장애XOO XXX
국가유공자OOO    
※ 작성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부칙 제4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