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무원연금 개정 개요
◎ 2009년에 이어 불과 5년만에 최대 36% 삭감
○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삭감 비율
○ 2009년엔 27% 인상, 9.5% 삭감 // 2015년에는 28.9% 인상, 10.5% 삭감
○ 약 29% 더 내고(기여율 인상), 약 10.5% 덜 받고 (지급률 인하), 더 오래 내고(납부기간 연장), 더 늦게받고(지급시기 지연), 5년간 동결
◎ 인사혁신처의 자랑 ‘최단기 처리’ 중대 사안임에도 ’졸속 처리’
<인사혁신처 0507 자료 중>
○ 대다수 외국의 경우 공적연금 개혁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단기간(2014. 2~2015. 5. 1년 4개월)에 개혁 추진
○ 2007년 국민연금 개혁에 6년(2002∼2007),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4년(2006∼2009) 소요된 것과 비교 시에도 매우 단기간에 개혁 완수
<주요 국가의 공적연금 개혁 추진 기간>
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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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추진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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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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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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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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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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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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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2015년 현재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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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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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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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2015년 현재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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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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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율>
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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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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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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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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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09)→9.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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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1.57%pt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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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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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5)→9.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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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0%pt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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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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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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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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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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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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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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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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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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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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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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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산정 기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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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액 3년 평균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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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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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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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기간 평균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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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을 시작으로 4개 공적연금 중 3개 개악되는 것
○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 · 군인연금 개정 불가피
○ 박근혜정권은 2014. 8.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진행 중
○ 재직 공무원․교원 107만명, 퇴직 39만명, 600~700만 공무원 가족의 문제
◎ 특수직역 연금의 특수성 무시, 공무원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
○ 공무원 및 배우자는 기초노령연금(월20만원) 지급 제외 대상, 퇴직금은 민간대비 39%
○ 공무원연금은 후불임금, 근로기준법 미적용, 노동기본권 제약 등
○ 정부책임 확대는 없고 가입자와 동등한 책임만 부과(5년뒤 재정안정성 논란 재발 불가피)
○ 현재 한국정부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은 OECD 최하위
◎ 국민연금 실제 강화 방안 없음
○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수익률이 낮아지도록 합의
○ 기업체가 동의해야 하는 국민연금 인상은 현 정권에선 불가능(공무원연금 삭감을 위한 명분용. 선언적 문구)
<인사혁신처 0507 자료 중>
○ 민간 근로자에 비해 공무원이 보험료 2배 부담(공무원 9% vs 근로자 4.5%)
-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의 수익비(연금총액÷보험료 총액)가 종전 2.08배에서 1.48배 수준으로 낮아지고,
- 이는 유사 소득수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준으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개선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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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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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여율 4.5%)
(300만원 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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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기여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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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기여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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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익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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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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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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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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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지급자 연금 동결, 연금 지급액 삭감 강화
○ 연금지급액(’14년말 현재 39만명) 2020년까지 5년간 동결
* 외국의 경우 최대 1~2년간 동결(미국․이탈리아 1년, 프랑스 6개월)
○ 삭감 기준을 근로자 평균임금(338만원)에서 전년도 평균연금액(223만원)으로 하향, 부동산 임대소득도 추가 산정 (최대 1/2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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