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무원연금법 주요 개정 내용


2015 공무원연금법 주요 개정 내용



 
2009년
2015년
약 29% 더 내고
(기여율 인상)
5.5% → 7%
(27% 인상)
7% → 9% (28.9% 인상)
(‘16년)8%→(’17년)8.25%→(‘18년)8.5%
→(‘19년)8.75%→(’20년)9.0%
‣ 매달 내는 금액의 29% 더 내어 현실적으로 당장 임금 삭감
(20년 재직 약 2천 3백만원↑, 10년 재직 약 3천 9백만원↑,
‘16년 신규 약 4천 9백만원↑)
약 10.5%
덜 받고
(지급률 인하)
2.1% → 1.9%
(9.5% 삭감)
1.9% → 1.7% (10.5% 삭감)
5+5+10년간 단계적 인하
(~‘20년)1.79%→(~’25년)1.74%→(~‘35년)1.7%
‣ 소득대체율 하락 (33년 기준 62.7% → 56.1%)
(20년 재직 약 6천 6백만원↓, 10년 재직 약 1억 2천만원↓,
‘16년 신규 약 2천 2백만원↓)
더 오래 내고
(기여금
납부기한)
33년 납부
(이전과 동일)
33년 → 36년으로 단계적 연장
(연금액은 현행 수준으로 제한)
· 재직 21년 이상 33년, 17년 이상 34년
· 재직 15년 이상 35년, 14년 미만 36년
‣ 3년 기여금 더 납부 지속적 임금 삭감
- 약 1,500만원 이상 손실
3년 더 납부해도 소득대체율 현행보다 악화 (62.7%→ 61.2%)





 
2009년 개악
2015년 개악
늦게 받고
(지급개시 연령 연장)
‘10년 이후 임용자 65세
(기존 재직자 60세)
1996년 이후 임용자 65세로 연장
· ‘21년 퇴임까지 60세, ‘22~’23년 퇴임 61세, · ‘24~26년 퇴임 62세, ‘27~’29년 퇴임 63세, · ‘30~32년 퇴임 64세, ‘33년 퇴임부터 65세
‣ 연금수령까지 소득 공백기 3년의 경우
• 첫 연금액 227만원 기준 약 8,000여만원 손실
• 임금 피크제와 함께할 정년 연장, 결코 대안 아님
죽은 뒤에도 깎고
(유족연금 삭감)
‘10년 이후 임용자 60%
(기존 재직자 70%)
모든 교원·공무원 60%로 삭감
‣ 실질 연금 수혜 대폭 감소
• 첫 연금액 227만원 기준, 약23만원 삭감(159만원 → 136만원)
• 배우자가 10년을 더 산다고 가정할 때 약 2,700만원 삭감
지속적 삭감
(연금액 조정)
물가상승률 기준 인상
5년간 동결 (2016년~2020년까지)
‣ 실질 연금 삭감
• 첫 연금액 227만원 기준, 5년간 약 550만원 삭감(매년 물가상승률 2% 기준)
• 향후 20년 수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속적인 연금 삭감을 의미
그 외
‣ 소득 재분배 도입 (기준소득월액 2분화)
위 0.7% : 본인 전 재직기간 평균액
아래 1% : 국민연금 방식((본인 전 재직기간 평균액 + 전체공무원 최근 3년 평균액)/2)
‣ 연금 수급 요건 조정 : 10년 이상
‣ 연금액 지급 정지 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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