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노동권(간부론 002)

 노동자와 노동권


⑴ 노동권
노동권은 노동자에게만 국가가 헌법으로 보장한 특별한 권리이다.
사용자들에게는 왜 그런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용자들은 기득권 세력이고, 노동자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동하여 사회가 유지되기 어려 울 것이다. 따라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장치의 하나가 노동3권인 것이다.




① 단결권 : 조직을 만들 권리
노동자들이 뭉쳐서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노동조합이다.

② 단체교섭권 : 집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권리
개인은 절대 조직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개인적 문제라도 개별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로 해결하라는 것이 단체교섭권의 취지이다.

③ 단체행동권 :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권리
사용자들이 약속을 어기거나 노동자를 무시하는 경우에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사회에 불편을 주더라도 단체로 행동을 해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노동권 5등급 국가이다.
(일본 2등급, 영국 3등급, 미국 4등급)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2800만 명중에 노동자가 약 2100만 명이다. 사회의 절대다수인 노동자의 권리가 곧 인권인 것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학교 정규 교육에 노동권 교육이 필수이다.

국제노총(ITUC)은 2014년부터 ‘글로벌 노동권 지수’(Global Rights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국제노총은 노동권 지수를 6개 등급으로 나눈다. △노동권이 가끔 침해되는 나라(1등급) △노동권이 반복 침해되는 나라(2등급) △노동권이 정기적으로 침해되는 나라(3등급) △노동권이 체계적으로 침해되는 나라(4등급) △법·제도에서 노동권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나라(5등급) △전시 상황처럼 사실상 정부 기능이 마비돼 평가 자체가 무의미한 나라(5+등급)다.

우리나라는 노동권 5등급 국가이다. OECD 회원국 중 노동권이 최하위다.(일본 2등급, 영국 3등급, 미국 4등급) 국제노총이 노동권 지수를 처음 발표한 이래로 한국은 한 번도 5등급을 벗어난 적이 없다.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권

노조 필증이 있고 단체교섭권이 있어도 단체행동권이 없으면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할 수단이 없다. 노동 3권 중에서 어느 하나가 없으면 유명무실하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반쪽짜리 노동조합이나 다름없다.

세상이 다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공무원을 시민이 아니라 노예로 취급하는 것은 공무원에게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을 듣는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산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산재 사망자 수는 2천62명이다.
2017년 기준 건설 산업 노동자 10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OECD 평균 8.29의 세 배 이상인 25.45로 가장 높았다. 전체 산업 노동자 10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도 3.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평균 2.43을 훌쩍 뛰어넘었다."





노동권은 인권

강자가 약자를 공격할 때 활용하는 수단이 바로 혐오이다.
기득권세력은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을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강한 나라가 선진국이며, 반면에 노동자의 권리가 약한 나라가 후진국이다. 선진 사회일수록 노동조합을 비롯한 제 단체의 권리가 보장되고, 후진 사회일수록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이 심하고 제약이 많다.

- 202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교육자료 中 발췌 요약/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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