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근로기준법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이와 같이 국가나 지자체에 고용된 노동자는 모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임금지급의 4대 원칙
1. 통화불 원칙 : 임금은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2. 직접불 원칙 :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면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3. 전액불 원칙 :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의 일부를 차감해서는 안됩니다.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정기불 원칙 : 매월 1회 이상 기일을 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매월 1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위 원칙을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아직도 근거가 불명확한 법령으로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이 명시된 근로기준법 자체를 당사자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근로기준법 예외의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90년대 생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동조건이 문제입니다.
더 많은 공무원노동자가 터무니 없는 수당기준의 문제점에 분노해야 바뀝니다.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전태일 열사의 염원을 담은 공무원 권리 찾기의 시작입니다.
관료들과 담당자에게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하고
수당 인상 / 퇴직금 인상의 근거를 근로기준법으로 명확히 해야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고 공직사회가 정상화될 것입니다.
현재 당직비는 주중 30,000원, 휴일 50,000원으로
야근/휴일 근무임에도 초과근무수당이 아니라 임의의 당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9급 임금을 기준으로 당직시를 계산하면 약 15만원을 지급해야합니다.
공무원의 당직비를 왜 이렇게 규정했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수당으로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관계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 공무원밖에는 없습니다.
야근/휴일 근무임에도 초과근무수당이 아니라 임의의 당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9급 임금을 기준으로 당직시를 계산하면 약 15만원을 지급해야합니다.
공무원의 당직비를 왜 이렇게 규정했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수당으로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관계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 공무원밖에는 없습니다.
수당규정에 따른 시간외 수당 단가 또한 터무니 없습니다.
이것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9급의 시급은 6,413원, 7급의 시급은 7,546원 정도이고, 5급도 10,000원에 못미칩니다.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정상 계산한 것에 비해 시간외 근무시 시간당 1만원 ~ 2만원을 적게 받는 것입니다. 야근 수당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공무원의 시간외 수당을 왜 이렇게 규정했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9급의 시급은 6,413원, 7급의 시급은 7,546원 정도이고, 5급도 10,000원에 못미칩니다.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정상 계산한 것에 비해 시간외 근무시 시간당 1만원 ~ 2만원을 적게 받는 것입니다. 야근 수당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공무원의 시간외 수당을 왜 이렇게 규정했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재직기간 *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수당 포함 급여 총액)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39%가 최고 입니다. 30년 근무하면 1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공무원의 퇴직수당을 왜 이렇게 규정했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당직시 시간외 수당 미지급, 시간외 수당/야근 수당/퇴직금을 민간 대비 30%만 지급하고
공무원연금이 보상해 줄 것 처럼 얘기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39%가 최고 입니다. 30년 근무하면 1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공무원의 퇴직수당을 왜 이렇게 규정했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당직시 시간외 수당 미지급, 시간외 수당/야근 수당/퇴직금을 민간 대비 30%만 지급하고
공무원연금이 보상해 줄 것 처럼 얘기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청년공무원들은 가장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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