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의 지급 정지(제한)

공무원 연금의 지급 정지(제한) 


공무원연금법 제50조는 연금 지급을 정지 또는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1조에는 ’비공무상 장해연금‘도 이를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연금정지제도 대상에서 제외)

전액 지급 정지
-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임용시
- 선출직 공무원 취임(국회의원, 시도교육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서 전년도 공무원 평균 기준 소득월액 1.6배이상 소득자(22년 기준소득 539만원*1.6배=862만원)

일부 금액 정지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전년도 연금지급 평균액(22년 연금지급 평균액 250만원/월) 초과시 최고 50%까지 지급 정지
- 월 5백만원 소득시 연금 약 57만원 정지

연금 일부 정지 조견표
-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공제하는 금액을 정리한 조견표입니다.(연금공단)



소득의 기준
-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퇴직금이나 양도소득,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은 제외

공적연금별 지급정지제도 비교
- 아래 표를 보아도 타 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이 얼마나 심각하게 개악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예상 연금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 기준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의 일부를 삭감하는 제도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 정부는 부부 합산 소득과 금융소득도 포함하는 개정을 추진할 것이고 대부분의 공무원은 예정된 연금에서 수십만원을 적게 받을 것입니다.
- 그렇다면 공무원과 배우자에게도 노인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퇴직금 정상화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수양당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수차례 개악하고 있습니다.
- 금융재벌과 정치인들은 소위 ’충당부채‘를 핑계로 여론을 몰고 공적연금의 기능을 붕괴시키는 작업을 지속해왔습니다.
 
▲ 2015년 5월 2일, 보수양당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악안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


보수 양당이 앞장서고, 2015년에는 공무원노조 일부 대표자들이 조합원들도 모르게 삭감에 적극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연금 동결과 지급시기 연장(65세)에 대한 대책 마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높이는 것을 합의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연금 개정의 목적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역사를 올바로 세우는 것
생각이 있는 노조 대표자라면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게 해 줍시다’라는 말이라도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동법 개악이나 정리해고에 서명하면 그 뒤에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협상 잘한 것이라고 조합원들한테 알리는 건 기만이지요. 복원해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걸 합리화 해야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조의 대표자라면 조합원이 불리해지는 조항에는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대표자가 합의하면 끝이니까요.

이 과정을 잘 돌아봐야 다가오는 위기를 예방하고 연금 개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올바로 세우는 것의 중요함은 노동조합도 예외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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