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과 노동기본권(2023.08.08)
교권과 노동기본권
청년 교사의 외침과 청년 전태일의 외침이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교권이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조차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은 소수에게 주어진 특혜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기본권이 있어야 존중받을 수 있고, 보람 있는 일터도 가능합니다. 기본권 쟁취를 향한 선배 열사들의 투쟁은 그 절실함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은 기본권 쟁취를 자기 요구로 전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교권 투쟁이 교사 공무원의 기본권 쟁취 투쟁으로 발전한다면 교사 노동운동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것이고, 청년 노동자가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아도 되는 사회로 전환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끝)
교권이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조차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은 소수에게 주어진 특혜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기본권이 있어야 존중받을 수 있고, 보람 있는 일터도 가능합니다. 기본권 쟁취를 향한 선배 열사들의 투쟁은 그 절실함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은 기본권 쟁취를 자기 요구로 전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교권 투쟁이 교사 공무원의 기본권 쟁취 투쟁으로 발전한다면 교사 노동운동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것이고, 청년 노동자가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아도 되는 사회로 전환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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