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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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제도 관련 해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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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충당 부채 개념의 이해 왜곡
❍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연금충당부채 600조는 향후 75년간 공무원·군인 연금 가입자의 납부금등 수입은 제외하고 지급할 금액만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임.
❍ OECD 국가 중 호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3개국만 특수직역 연금부채를 국가 부채에 포함(Issue & Focus, 2013.03.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부의 보전금 및 연금 지출 개념 왜곡
❍ 공무원연금은 정부와 공무원이 각각 월 소득의 7%의 기여금으로 운영됨(국민연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4.5% 납부중)
❍ IMF 외환위기 당시 공직자 구조조정(113,692명)으로 연금 수지 악화(연금 적립금 99년 6조2015억원 → 2000년 1조 7772억원으로 급감)에 대한 정부 책임으로 2001년 이후 보전금 제도를 도입하였음.
❍ 연기금 재정부족분에 대한 정부의 보전금은 2012년 1조 6,900억원, 2013년 1조 9,900억원임.
❍ OECD 주요국의 공무원연금 부담액 비교 (정부의 연금보전금 포함, 단위: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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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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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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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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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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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정부
|
공무원
|
정부
|
공무원
|
정부
|
공무원
|
정부
|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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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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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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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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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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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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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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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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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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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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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총 생산(GDP) 대비 노후 대비 공적 지출 비교(‘10년, 통계청, OECD, WTO)
EU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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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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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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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0.8%
|
평균 9.3%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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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지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 제도 비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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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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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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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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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원리에 의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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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원리와 부양원리 혼재
(직업공무원제 확립 위한 제도)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
(파면 시 1/2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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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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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관장 및 구제자로서 역할
비용부담은 고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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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사용자로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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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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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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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상 재직시)
퇴직수당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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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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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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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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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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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운영비 정부 부담
기업체 부담으로 후생복지사업
연금 수익 비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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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운영비 연금에서 부담
연금으로 후생복지사업
연금 수익은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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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대체율 비교 및 재직기간별 공무원연금 연금수령액 현황
▷ 소득대체율 비교 ▷ 공무원연금 수령액(‘13.12월기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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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평균지급액 : 84만원(20이상~25년미만, 10만6천명)
25년이상 가입자 없음(1988년도 도입)
25년이상 가입자 없음(1988년도 도입)
❍ 공무원연금은 1960년 도입이후 총 33회 개정, 지속적인 기여금 인상과 급여 축소(참조 : 표1)
❍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소득대체율 70%), 2007년 법개정에 의해 2028년까지 40%로 소득대체율 축소 진행중
❍ 지속적인 연금 삭감결과 대한민국은 노인빈곤률과 자살률 세계1위
(빈곤률 : %, 65세 이상 중 중위소득 미만 비율, 자살 : 명, 65세 이상 10만명당 자살 건수)
미국
|
일본
|
그리스
|
대한민국
| ||||
빈곤률
|
자살
|
빈곤률
|
자살
|
빈곤률
|
자살
|
빈곤률
|
자살
|
24
|
25.8
|
22
|
32.5
|
23
|
7.8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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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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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연금개정안의 기초가 된 연금개정안을 제출한 한국연금학회는 학술 단체가 아니라 금융재벌회사 로비단체(기관회원: KB금융지주, 금융투자협회, 대우증권, 동양증권(주), 미래에셋, 삼성생명 등, 임원: 부회장 박00 삼성화재, 총무이사 손00 미래에셋, 이사 강00 한국투자증권, 삼성생명등)
❍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2006년 임용자의 연금액 약 1억 8천만원 삭감은 물론, 지속적인 삭감이 진행되도록 설계. 상실된 공적연금의 기능을 금융재벌의 돈벌이로 전락시킴.
❍ 단체행동권, 단결권, 교섭권은 물론 근로기준법 조차 적용 받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절실.
❍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 투쟁을 전개할 반박근혜 전선을 구성, 공적연금의 인상문제가 진보적의제로 되도록 만들어야 함.
※ 표1. 공무원연금 주요 개정 내역
시행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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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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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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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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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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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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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지급 연령 :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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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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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 연령 변경: 60세 => 퇴직시
| ||
1969
|
보수월액의 3.5%
| ||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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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의 5.5%
| ||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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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납부 기간 연장: 30년 => 3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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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국민연금 도입(소득대체율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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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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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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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 연령 변경: 퇴직시 =>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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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축소(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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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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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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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기준 변경 : 최종 3년간 급여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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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축소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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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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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12%
(과세소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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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기준 변경 : 전 기간 급여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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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 공무원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 수급자 수익 비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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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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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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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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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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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가입, 30년 납부, 월 급여 300만원
| |||
납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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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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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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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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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대비 1.5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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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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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4.5%
| ||
납부총액(A)
|
약 1억5천만원
|
약 9천 7백만원
| ||
월 연금액(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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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만원
(소득대비 57%)
|
68만원
(소득대비23%)
|
민간 대비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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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액(C)
|
-
|
20만원
|
-
| |
10년간 연금액(D=B+C)
|
약 2억5백만원
|
약 1억3천만원
|
민간 대비 1.59배
| |
퇴직금 미포함 수익비(D/A)
|
1.35
|
1.32
|
민간대비 1.02배
| |
퇴직금(퇴직수당)(E)
|
약 3천5백만원
|
약 9천만원
|
민간 대비 0.39
| |
퇴직금 포함 수익비(E/A)
|
1.6
|
2.25
|
민간대비 0.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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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제외
기초연금 포함 연금 수익비는 이미 국민연금과 동일
2. 퇴직금 포함 노후 소득은 민간 노동자 대비 0.7배
공무원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안됨. 퇴직금외 잔업수당등 최저임금 보다 적은 기준 적용+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3. 공무원연금 수급자 평균 연금 지급 기간은 10년에 불과.
새누리당에서는 7% 납부후 20년 연금수급을 기준으로 수익비 계산(7천8백만원 납부 후 4억7천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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