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를 복기하다 버리기 아까운 진보정책 11가지 - 이정희 지음 | 박홍규 그림 | 들녘 | 2016년 02월 11일 출간


진보를 복기하다 버리기 아까운 진보정책 11가지


이정희 지음 | 박홍규 그림 | 들녘 | 2016년 02월 11일 출간

목차

1장 죽지 않고 일할 권리 - 기업살인처벌법
40명이 죽었는데 벌금은 고작 2천만 원 ┃산업재해는 ‘기업살인: 기업이 저지르는 살인’ ┃노동자에게는 작업중지권을, 사용자에게는 기업살인처벌법을 ┃‘안전사회’를 위하여: 세월호 참사로 진전된 논의 ┃노동자 생명 지킬 해법, 더 많은 노동자에게 민주노조를

2장 가장 아래에서 보아야, 비로소 보인다 - 노동관계법
악화되기만 하는 노동자들의 처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였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별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근본이 흔들리면 안 된다 ┃다시 일어설 진보정치의 중심에 노동자들이 있어야

3장 농업 문제는 국가 존립의 문제 - 국민기초식량보장법
당신이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국가가 배제한 ‘등외 국민’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정부 의지만 있으면 WTO의 벽도 넘을 수 있다 ┃다국적 곡물자본 횡포에 맞서 ‘농민의 권리’ 확보해야 ┃삶의 현장 바꾸어낼 사람 키우는 것도 진보정치의 책임

4장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나라에 요구할 권리 -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
착하디착한 사람들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의 실행 로드맵 ┃멈춰 서버린 무상교육·무상의료의 꿈 ┃복지 확대의 필수요건, 조세재정의 변화와 내적 성장 ┃공감의 동심원

5장 수구세력 장기집권의 보검, 종편 - 종편퇴출법
종편이 쏟아내는 말은 이미 보도가 아니라 혐오범죄 ┃종편을 퇴출시킬 세 가지 방법 ┃말할 자유, 생각할 자유를 빼앗겼다 ┃종편을 그대로 놓아두고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6장 늑대에게 물리지 않으려거든 애완견으로도 키우지 말라 - 국정원해체법
모든 의문의 중심에는 국정원이 있었다 ┃국정원이 활개 치는 이유 ┃국정원 해체가 대안이다 ┃그들은 완전감시사회, 파놉티콘 세계를 꿈꾼다 ┃국정원 해체해야 민주주의가 살아난다

7장 경제성장의 외형 대신 민주주의, 호혜 협력,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 통상절차법
촛불의 힘으로 제정됐으나, 알맹이는 빠졌다 ┃핵심은 국회의 조약체결동의권 ┃진정한 피해 복구는 기존 FTA 전면 재검토 ┃헌법 60조 1항, 정치·군사 등 모든 분야에 적용돼야 ┃미국에는 굴종하고 국민에게는 군림하는 정부

8장 서두르자, 보에 가로막힌 강물이 썩는다 - 4대강 복원법
이미 벌어지고 다 끝난 일인가 ┃보 해체를 포함, 적극적인 회복 계획 서둘러야 ┃돈 욕심에 자연을 파괴하는 일은 되풀이되고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 민주주의의 성숙

9장 안보와 인권, 안보와 민주주의가 공존하는 길 - 대체복무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 ┃분단에 짓밟힌 평화의 신념 ┃군인 인권과 군 현대화의 국방개혁 과제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미 현실이 된 미래

10장 네 탓이 아니야 - 차별금지법
‘종북 게이’라는 신조어 ┃차별구조를 바꾸는 것은 이 사회 전체의 의무 ┃차별이 가장 쉽게 자라나는 조건은 분열 ┃‘통합진보당’은 가장 선명한 주홍글씨 ┃부당한 기준을 통과해 자신만 살아남으려 해서야

11장 1년 365일 주권자가 되는 길 - 국민참여예산제·국민소환법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민참여예산제: 예산편성과 통과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 ┃국민소환제: 노동자, 농민, 시민에게 권력을 돌려드리는 것 ┃그날이 너무 늦게 오지 않기를

맺음말

◆ 버리기 아까운 진보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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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경제성장의 외형 대신 민주주의, 호혜 협력,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 통상절차법 
  • 촛불의 힘으로 제정됐으나, 알맹이는 빠졌다
2003년 노무현 정부의 한칠레FTA에 맞서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이 발의했던 통상절차법. 2008년 5월 광우병 촛불에 야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18대 국회 개원 협상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008년 12월까지 통상절차법 제정에 합의. 2008년 7월 이정희 재발의.
정부가 우리 국민을 대표하여 타국과 협상할때 국회의 통제를 받는 것은 당연.
헌법 60조 , 국회가 조약의 체결과 비준에 관한 동의권 명시 불구 국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준동의안 처리만. 결국 2015년 한중FTA 또한 초고속 처리.
  • 핵심은 국회의 조약체결동의권
 '서명은 정부가 단독으로, 국회는 비준에 대해서 사전 동의' => 정부의 가서명된 조약안을 국회에 모두 보고, 체결동의안 제출 의무화. 재협상 요구권한. 가서명에 대해 국회 동의에 따라 정식 서명. 통상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 통상조약 계획 및 평가 의무화.
그러나 제정된 통상절차법은 조약체결동의권이나 재협상요구권 없이, 특위 보고, 계획 수립 보고,경제적 타당성 검토, 피해가 클 경우 개정 추진. 기존의 문제가 한중FTA 에서 반복.
  • 진정한 피해 복구는 기존 FTA 전면 재검토
노무현정부이후 동시다발FTA 추진. 피해복구의 최소 조치는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 
가. 식량안보, 품목별 제한, GMO 제한등. 나. 공공정책 결정권. 역진방지장치로 공공성 파괴는 회복 불가. 주권포기 배제. 다. 사법주권 보장. ISD는 정부동의 없이도 제소 가능. 
  • 헌법 60조 1항, 정치·군사 등 모든 분야에 적용돼야
정치 군사 사회등 영역을 반영한 '조약체결절차법'으로 발전해야.
미국에는 굴종하고 국민에게는 군림하는 정부 : 대외적 독립성의 부족, 미국 편중. 내면의 완전한 독립 절실.

8장 서두르자, 보에 가로막힌 강물이 썩는다 - 4대강 복원법 
  • 이미 벌어지고 다 끝난 일인가
 : 낙동강 사업 취소 소송 사정판결 ' 국가재정법 위반 불구, 복구 불가능하므로 기각'
4대강 부정 사업자 2015년 사면. 건설비 22조. 유지비 1300억, 이자 3천억등 연간 5천억 소요. 피해보상비는 계산 불가. 
영산강 공사는 찬성한다는 민주당 의원의 이율배반
미국, 1970년대 20개, 80년대 91개, 90년대 177개 댐 철거.
  • 보 해체를 포함, 적극적인 회복 계획 서둘러야
 : 민주노동당, 2011년 4대강 복원법 발의. 2013년 통합진보당 재 발의. 국민참여 복원위원회 구성, 댐 해체에 이어 생태계 복원.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 명시. 
해체비용 - 4천억(국회예산정책처), 1조7천억(국토부)
  • 돈 욕심에 자연을 파괴하는 일은 되풀이되고
 :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인간 이성의 한계 확인. 독일2022년 까지 모든 핵발전소 폐쇄 결정.
영광6기. 고리영덕울진 28기 핵발전소 밀집.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 전무. 
민주노동당 2040년까지 핵발전소 폐쇄 법안 발의. 
신재생에너지(현재 3.52%) 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제한, 대규모 토목 사업 제한등 절실.
  •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 민주주의의 성숙
 : 자연 파괴는 주민에 대한 공격. 정보제공과 참여 보장, 대안 모색 필요.

9장 안보와 인권, 안보와 민주주의가 공존하는 길 - 대체복무법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
 : 2002년 병역거부자 변론. 1년6월형.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 대체복무 허용 권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보편적 인권 침해 불가. 
17대 국회 대체복무법안 발의. 노무현 정부 2009년 도입 발표 불구 무산. 2010년 병역법 개정안 발의.
  • 분단에 짓밟힌 평화의 신념
 : 형사처벌 대신 대체복무. 복무기간은 1.5배. 사회복지, 소방의료등 공익 업무. 
한국은 헌재마저 인권보다 안보에 선차적 가치 부여. 
'양심적 거부'는 병역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양심을 강제하지 말자는 의미. 
한반도에서 평화주의자로 산다는 것-분노를 가라앉히는 사회적 장치가 없는 현실. 평화를 주장하다 돌을 맞더라도 해야할 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92.5%(669명)가 한국인. - 유엔인권이사회. 2013년
  • 군인 인권과 군 현대화의 국방개혁 과제
 : 임병장(14.6) 안되려면 윤일병(14.7) 되는 것. 군인은 제복입은 시민. 군인권보장, 병력 감축, 기간 단축, 전문화, 작전권 회수등 개혁 방안 절실.
이명박 정부들어 모든 것이 무산되고 2014년 세계1위 무기 수입국.
부패, 정치적 편향, 비인간적 태도는 민주주의 발전 저해 요소.
직업군인 위주로 전문화, 남북관계개선, 모병제, 개방적 구조, 
  •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미 현실이 된 미래
 : 대체복무제도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진전 촉발. 사회복지 확대 기반 조성. 대만 1년 1만명 긴급구조등 자격 획득. 독일 50년간 270만명 사회복지기관에서 대체복무, 사회적 이익 창출.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 성과.

10장 네 탓이 아니야 - 차별금지법 
  • ‘종북 게이’라는 신조어
 : 2012년 차별금지법 발의. 기독교 단체의 반발(북한이 이익을 본다?) 로 민주당 차별금지법 철회.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지지와 상관없이 필요한 것. 그러나 종북으로 낙인.
  • 차별구조를 바꾸는 것은 이 사회 전체의 의무
 : 네 탓이 아니야 = 차별금지법. 차별은 물론, 배제와 불평등, 차별적 근로계약 까지 포괄.
차별이 가장 쉽게 자라나는 조건은 분열 : 정규직과 비정규직, 종북과 반북, 남녀차별금지법 불구 여성임금은 남성의 35.4%(OECD 1위)
  • ‘통합진보당’은 가장 선명한 주홍글씨
 : 가장 심각한 사상적 차이로 인한 차별. 2012년 이후 진보당에 씌여진 굴레. 
정치사상 최초 야권연대, 진보당의 20석 가능성 시점. 진보언론과 진보진영에서도. 
  • 부당한 기준을 통과해 자신만 살아남으려 해서야
 :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과 태도. 차별에는 심사 대기가 아니라 항의해야.

11장 1년 365일 주권자가 되는 길 - 국민참여예산제·국민소환법
  •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 2009년 4대강 반대 농성, '영산강만 하지 말까?' 예산 획득이 지역구 성과. 
  • 국민참여예산제
: 예산편성과 통과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 : 국회선진화법 '여야 이견으로 예산 합의 않되면 정부안 통과' 2015년 테러방지법, 노동법 합의 처리 약속. 
2002년 민주노동당 공약, 2004년 광주, 울산에서 시행, 2011년 의무 규정. 그러나 주민 공모 사업 정도(서울시는 0.185%)
예산 수립 과정 전체에 주민 참여 보장.
  • 국민소환제
: 노동자, 농민, 시민에게 권력을 돌려드리는 것 : 2006년 지자체 실시, 국회, 대통령까지 적용 필요.
  • 그날이 너무 늦게 오지 않기를
 : 하루만 주권자에서 365일 주권자로 만들려던 진보당과 국민의 격리.

맺음말 
한때라도 진보정치에 기대를 주셨던 분들께, 이 법안들에 간직된 진보정치의 꿈과 사랑만큼은 다시 봐주시기를 호소드린다.  이 법안들이 실현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세상은 꼭 올것이라는 희망을 키워주시기를 바란다.
나는, 우리는 그 새싹을 심는 것 밖에 하지 못했다. 앞으로 나아가기는 커녕 벼랑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곁에 있는 것 밖에 할 수 없었다.  그 일이라도 피하지 않는 것이 진보정치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했던 국회의원들이 당을 해산당하고 의원직을 빼앗긴 뒤 지금 직면한 것이 이어지는 형사처벌이다. 귀족노조라고 매도당하던 철도노동자들이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 중에 체포당하는 것을 막으려다가, 한미 FTA 강행 처리에 항의하다가, 조작된 내란음모와 이미 없어졌어야 할 국가보안법도 모자라, 터무니 없는 정치자금법까지 우리를 옭아맨다. 이를 모두 감당하는 것까지가 우리들의 역할이었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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