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현황과 쟁점

 공무원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현황과 쟁점



2022년 6월에 공무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2023년 12월 11일부터
공무원노조에 타임오프제도가 시행됩니다.

일부 공무원단체가 이 법안의 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국회 통과를 성과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만, 중행본부는 이미 2022년 본부 아카데미를 통해 이와 관련된 해설과 토론을 진행하며 축하할 일만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이 법의 배경과 적용 사례, 주목할 점등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타임오프제도의 도입

이명박 정부는 2009년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사정합의를 통해 타임오프제를 도입합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과 숫자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었지요.

여당은 2010년 1월 1일 새벽에 관련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노동부는 2010년 5월 1일에 노동자위원을 배제한채 면제한도시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노동절에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폭거를 자행한 정부와 경영계에게 어떠한 투쟁이나 선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노조법 개악을 합의해놓고, 법안 처리를 규탄하는 한국노총의 모습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결국 그 위원장은 청와대를 거쳐 국회의원(구미)이 됩니다.

이렇듯 타임오프제도는 도입부터 그 정당성과 명분이 노동자들을 위한 법안이라할 수 없었지요


법안의 핵심 내용

타임오프 관련 법률을 쉽게 요약하면
-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해당 단위 모든 노조의 조합원 숫자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숫자의 상한을 정함.
- 교섭이나 안전등 건전한 노조 활동을 해야함(사측 규탄 피켓팅, 타 노조 지원 연대사업은 원칙적으로 타임오프 적용 안됨)
- 각 노조별 배정은 노조간 합의와 정부측과의 합의를 거쳐 확정함.

일반노조법의 기준을 적용하면, 중앙부처 전체 노조에 약 22명의 전임자를 배정받게 됩니다.
40여 중앙행정기관 (18부 4처 18청)에 1인씩도 배정할 수 없는 조건은 심각한 노노 갈등과 사측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목할 점(과제)

- 전임자 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회 사업을 통한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일부 단체는 부처별 기준으로 전임자를 배정받고자 경사노위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만, 경사노위는 타임오프의 시간만을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해야 부처별 배정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자칫 경사노위의 안을 통과시키는데 들러리만 될수도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법 7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③ 심의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조합원의 수를 고려하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교섭구조ㆍ범위 등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 노조 전임자의 임금등 보장
이 법에 따른 노조 전임자 임금/성과급/승진등에 손실이 없도록 하는 구체 규정이 없습니다. 임금등의 손실없이 전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인사처와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이 부당노동행위라는 노조법의 독소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타임오프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전임자 숫자를 정하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노사 자율로 전임자를 보장하되, 조합원수가 적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타임오프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 타임오프 적용시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법률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개정한 공무원노조법에는 노동조합별로 면제받은 시간, 지급한 보수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노조법에도 없는 독소조항입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인권침해의 차원에서도 이 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타임오프제 도입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법률의 설립 최소기준을 먼저 개정한 뒤에 타임오프제를 도입하자고 했겠지요. 노조 대표자의 일상적인 학습과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해주는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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