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존에 발의된 7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
학교급식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과 인력난 해소,
급식의 안전성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법안의 제안 취지 (배경)
현재 학교급식 현장이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
현재 학교급식 현장이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
* 급식 종사자의 열악한 환경 및 인력난: 고온 다습하고 유해물질(조리흄 등)에 노출되는 노동 환경으로 인해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 과도한 업무 부담: 거대 과밀 학교의 경우에도 조리사/조리실무사/영양교사 배치기준이 타 급식현장과 비교해서 업무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불량 식재료 업체 제재 근거 미비: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2. 법안의 주요 의의 및 핵심 내용
이 법안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 강도 완화와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① 학교급식 종사자의 법적 지위 및 국가 책임 명문화
* 정의 신설: 법률에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조리사, 조리실무사 등)를 신설하여 이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 건강과 안전 보장: 국가와 지자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② 노동 강도 완화 (배치 기준 마련)
*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법제화: 교육부장관은 연구·조사를 통해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식사 인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합니다.
* 배치 기준 준수 및 공표: 교육감은 이 기준에 따라 배치 기준을 수립하고,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이는 노동 강도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③ 영양교사 인력 확충
* 2인 배치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과대 학교 등)에는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하여 업무 부담을 분산시켰습니다.
④ 체계적인 급식 정책 수립
* 5개년 기본계획: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위생·안전, 식재료 품질, 인력 관리 등을 포함한 '학교급식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교육감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⑤ 식재료 안전 관리 강화
* 부정당 업체 입찰 제한: 위생 및 안전 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요약
*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와 적정 인력 배치"를 통해 급식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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