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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미FTA와 2026년 관세 폭탄이 보여준 종속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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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미FTA와 2026년 관세 폭탄이 보여준 종속의 모순 한미FTA의 허구적 약속과 현실 한미FTA는 2007년 정부간 협정 타결, 2011년 국회 본회의 통과, 2012년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당시 정부와 기득권은 이 협정이 "국민경제에 5.6%의 성장과 3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고, 그마저도 13년 후, 한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폭탄 앞에 무력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미FTA는 외세와 국내 기득권이 결탁한 불평등 협정의 전형이었으며, 그 결과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중의 삶은 갈수록 위태로워지게 되었습니다 .  1. 협정문 자체의 불평등성: 제2의 강화도조약 한미FTA는 협정문 수준에서부터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들로 가득했습니다. 당시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이 협정을 "전형적인 불평등 협정, 국가 주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자동차 관련세제: 한국만 특정 의무를 지게 했습니다. - 섬유산업 정보제공 의무: 한국에 일방적으로 부과된 의무였습니다. - 원산지 직접검증 사전 통지 금지: 한국의 검증 권한을 제한했습니다. - 각종 금융 관련 의무: 한국만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 방송·미디어 분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한국 서비스 공급자의 미국 시장 진입 여부를 판단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방송주권을 사실상 넘긴 굴욕적 협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미국법 우선 적용 조항: 체결 이후에도 미국법이 협정문보다 우선 적용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니라, 한국의 법적·제도적 주권을 제한하는 외세의 간섭 도구로 "제2의 강화도조약"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 식량 주권에 참담한 피해 불평등한 협정 구조가 불러온 피해는 농업 부문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 FTA 발효 후 5년간 농업분야 손실만 1조 8천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