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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현황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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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현황과 쟁점 2022년 6월에 공무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2023년 12월 11일부터 공무원노조에 타임오프제도가 시행됩니다. 일부 공무원단체가 이 법안의 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국회 통과를 성과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만, 중행본부는 이미 2022년 본부 아카데미를 통해 이와 관련된 해설과 토론을 진행하며 축하할 일만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이 법의 배경과 적용 사례, 주목할 점등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타임오프제도의 도입 이명박 정부는 2009년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사정합의를 통해 타임오프제를 도입합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과 숫자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었지요. 여당은 2010년 1월 1일 새벽에 관련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노동부는 2010년 5월 1일에 노동자위원을 배제한채 면제한도시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노동절에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폭거를 자행한 정부와 경영계에게 어떠한 투쟁이나 선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노조법 개악을 합의해놓고, 법안 처리를 규탄하는 한국노총의 모습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결국 그 위원장은 청와대를 거쳐 국회의원(구미)이 됩니다. 이렇듯 타임오프제도는 도입부터 그 정당성과 명분이 노동자들을 위한 법안이라할 수 없었지요 법안의 핵심 내용 타임오프 관련 법률을 쉽게 요약하면 -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해당 단위 모든 노조의 조합원 숫자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숫자의 상한을 정함. - 교섭이나 안전등 건전한 노조 활동을 해야함(사측 규탄 피켓팅, 타 노조 지원 연대사업은 원칙적으로 타임오프 적용 안됨) - 각 노조별 배정은 노조간 합의와 정부측과의 합의를 거쳐 확정함. 일반노조법의 기준을 적용하면, 중앙부처 전체 노조에 약 22명의 전임자를 배정받게 됩니다. 40여 중앙행정기관 (18부 4처...

공무원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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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근로기준법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이와 같이 국가나 지자체에 고용된 노동자는 모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임금지급의 4대 원칙 1. 통화불 원칙 : 임금은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2. 직접불 원칙 :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면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3. 전액불 원칙 :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의 일부를 차감해서는 안됩니다.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정기불 원칙 : 매월 1회 이상 기일을 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매월 1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위 원칙을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아직도 근거가 불명확한 법령으로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이 명시된 근로기준법 자체를 당사자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근로기준법 예외의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90년대 생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동조건이 문제입니다. 더 많은 공무원노동자가 터무니 없는 수당기준의 문제점에 분노해야 바뀝니다.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전태일 열사의 염원을 담은 공무원 권리 찾기의 시작입니다. 관료들과 담당자에게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하고 수당 인상 / 퇴직금 인상의 근거를 근로기준법으로 명확히 해야 ...

1980년 5·18 민중 항쟁 배경과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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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 5·18 민중 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혹은 광주민중항쟁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 민중이 중심이 돼, 조속한 민주 정부 수립∙ 전두환 군사 반란 세력의 퇴진 등을 요구하며 전개한 항쟁입니다. 당시 광주 시민은 군부세력이 실행한 5·17 비상계엄등 헌정 파괴 조치에 항거했으며, 군부는 박정희 정권 때부터 지속적으로 훈련받은 공수부대를 투입해 주민을 학살하며 진압했습니다. 1. 개요 1979년 박정희가 최측근 김재규(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사망한 직후, 보안사령관 전두환등 신군부는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정승화 참모총장을 연행하고 군부를 장악했습니다.   18년간의 군사 독재가 끝나 ‘서울의 봄’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는 계엄 해제와 개헌 논의를 본격 시작했고, 신군부의 집권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커지고 있었지만, 중앙정보부까지 장악한 전두환 세력은 ‘북괴남침설’을 조작 유포하며, 정권 장악을 목적으로 비상계엄 전국 확대(5월 17일), 모든 정치활동 금지∙휴교∙언론검열강화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신군부는 김대중, 김영삼 등 정치인을 구속, 감금하고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했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을 ‘빨갱이’로 규정하고, 광주 전역에는 공수특전대를 투입하여 폭력을 가중하며 혼란을 더욱 키워갔습니다.  공수부대원의 폭행 살상을 목격한 광주시민들은 두려움을 넘어 분노를 느꼈고, 남녀노소 모두가 거리로 나서면서 민중항쟁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3천여명의 공수부대와 경찰은 도검은 물론 조준사격과 난사, 헬기까지 동원하여 광주시민을 공격했지만, 목숨을 걸고 맞선 광주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마침내 5월 21일 13시경 전남대와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를 한 후 철수했습니다. 외곽봉쇄, 통신과 모든 물자가 차단된 광주는 고립무원의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