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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를 반대함 - 모택동 (1937년 9월 7일)

자유주의를 반대함 - 모택동 (1937년 9월 7일) 우리는 적극적인 사상투쟁을 주장한다. 그것은 당내와 혁명단체를 단결시키는 전투에 유리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모든 공산당원과 혁명분자는 반드시 이 무기를 들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사상투쟁을 버리고 무원칙의 평화를 주장하여, 결과적으로 부패하고 통속한 작풍(作風)을 발생시켜 당과 혁명단체의 조직, 사람과 정치적인 부패를 조장한다. 자유주의는 다양하게 표현된다. (1) 친숙한 사람, 동향 사람, 동학, 친구, 애인, 동료직원, 부하직원이기 때문에 옳지 않으며 원칙적인 논점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평온과 친밀함을 구하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마다 어물쩡 지나가거나 대체적으로 철저하게 해결하지 않고 화목한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 결과는 단체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해가 된다. (2) 책임지지 않고 뒤에서 비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조직에 건의하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말하지 않고 뒤에서 함부로 말한다. 마음 속에 단체생활의 원칙이 없고 오직 자유방임만이 있다. (3) 자기와 관련이 없는 일은 그냥 방치한다. 옳지 않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적게 말하는 것을 훌륭하다고 여긴다. 자기 앞만 가리려 하고, 다만 잘못이 없기를 구한다. (4)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개인의 의사가 제일이다. 오직 조직의 배려를 원하고 조직의 규율은 원하지 않는다. (5) 부정확한 의견을 향한 투쟁과 논쟁은 단결이나 진보 또는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신공격을 하고 말싸움을 걸며 개인적인 원한을 내뱉고 보복을 하려는 것이다. (6) 부정확한 이론을 듣고도 반박하지 않고 심지어 반혁명분자의 말을 듣고도 보고하지 않고, 태평스럽게 그것을 처리하고, 긴급한 시기에도 무사안일하다. (7) 대중에게 선전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고, 연설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대중에게 무관심하고, 막연하게 방치하고, 자기가 공산당원임을 잊고, 공산당원과 일반민중을 혼동한다. (8) 대...

12·3 내란 사태 400일: 87년 체제를 넘어 대전환의 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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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비상계엄 부터 특검 기소까지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멈추려 했던 비상계엄 선포부터 2026년 1월 현재 조은석 특검의 최종 기소와 결심 공판까지. 헌정 사상 유례없는 '내란 사태'의 긴박했던 주요 일지를 정리합니다 #비상계엄 #윤석열탄핵 #12.3 계엄 #저항의기록 #내란 특검 1. 계엄 선포와 민중의 즉각적 저항 (2024년 12월) (이런 인물이 육사 수석입학  ...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는 한국사회 평가 제도의 문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국회로 군 병력이 투입되었으나, 시민들이 국회 앞을 메우며 계엄군과 대치 하는 직접 저항이 시작됨. 12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시민들의 국회 사수와 노동계·사회단체의 즉각적인 '퇴진 투쟁' 선포로 계엄 시도가 6시간 만에 좌절됨. 12월 7일~14일: 매주 수백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 전국 확산.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총파업 투쟁이 논의되며 압박 수위가 높아짐. 12월 14일: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및 대통령 직무 정지. 권력기관의 방패를 뚫고 '파면 심판' 쟁취 2. 권력기관의 조직적 은폐와 체포 방해 (2025년 1월 ~ 3월) 1월 3일: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 . 이 과정에서 경호처 내부의 '체포 협조' 의견을 낸 간부들이 보복성 해임을 당함. 1월 15일: 2차 영장 집행 끝에 윤 전 대통령 체포 및 구속기소. 3월: 사법부 및 검찰 일부의 옹호 논란 : 지귀연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하고,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이를 승인하며 '면죄부 수사' 비판이 거세짐. 3. 대통령 파면과 제21대 대선 (2025년 4월 ~ 6월) 4월 4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

1,200억 스텔스기 vs 조리실무사 폐암 검진, 무엇이 진짜 안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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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30년 미국 무기 도입 규모 vs 교육공무직 인건비 최근 한미 합의(JFS) 등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까지 약 36조 원(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첨단 무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틀렸습니다 무기 도입 36조 원, 상상해 보셨습니까? 2025년 기준 교육부 전체 인건비 예산은 약 1.4조 원 수준입니다(고등교육 등 포함). 36조 원 이면 교육부의 현재 인건비 예산을 약 25년 동안 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배치기준 완화 비용과 비교 정부는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며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인력 충원 요구를 외면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천문학적인 혈세가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급식실 인력 1인당 식수 인원 하향'을 위해 필요한 추가 인건비가 연간 수천억 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무기 도입비 36조 원은  전국 모든 학교의 배치기준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고도 남는 돈 입니다. '무기 1대'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교육복지 사업 무기 가격은 도입 시기나 사양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보도된 도입 예상가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노동자들에게  큰 충격입니다. 항목 가격 (추정치)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환산 시 F-35A 스텔스기 20대 추가 도입 약 3.9조 원 전국 교육공무직 17만 명 에게 1인당 약 2,200만 원 씩 일시금 지급 가능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약 3.3조 원 세종시교육청 1년 전체 예산(약 1.1조)의 3배 달하는 금액 지휘헬기-II 사업 약 8,700억 원 전국 학교 방학 중 비근무자 급여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 패트리엇(PAC-3) 성능 개량 약 1조 원 이상 전국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전면 교체 예산(약 3,300억)의 3배 '안보'의 비용 vs '노동자 생명'의 비용, 무엇이 진짜 안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