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mainnews/newsview?newsId=20150904124111787#page=1&type=media 치료비 보상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의 모든 것 10개 가입해도 보상액 같아… 치료비 영수증만으로 청구 문화일보 | 이관범기자 | 입력 2015.09.04. 12:41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툴바 메뉴 폰트변경하기 폰트 크게하기 폰트 작게하기 메일로 보내기 인쇄하기 스크랩하기 고객센터 이동 비급여 항목 기준 없어 과잉진료 … 진료비 표준화 시급 지난해 국립암센터의 '통계로 본 암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더라도 췌장암은 약 1500만 원, 간암은 약 1480만 원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살면서 중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를 당한 경우 막대한 의료비가 발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은 이제 '필수'처럼 인식되고 있다. 가입자 수만 해도 3000만 명에 달해 이제는 '국민 보험'으로 불릴 정도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놓고도 정작 상품의 구조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적잖다. 게다가 9월부터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이 비급여 항목에서 10%에서 20%로 오르는 만큼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꼼꼼히 따져 실속있게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1.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았을 때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험회사가(자기부담금 제외)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다. 치료비 규모와 상관없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시에 보상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정액형 보험과 달리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해서 이렇게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