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체제에 기생하는 박근혜 정권 - 정석구 한겨레 편집인

분단체제에 기생하는 박근혜 정권   정석구 한겨레 편집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헌법재판소의 법리가 얼마나 무리한지는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 통합진보당에 반대하는 것과 이 당을 해산하는 것은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다 . 그런데 헌재 재판관 8 명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반대 여론과 자신들의 공안적 소신을 곧바로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연결했다 .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비논리적인지는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의 논지에 비춰보면 잘 드러난다 . 해산 결정이 8 대 1 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이뤄진 것에 대해 ‘ 사회적 합의 ’ 가 반영된 결과라는 지적도 있지만 , 박정희 독재의 길을 열어준 유신헌법도 투표율 91.9%, 찬성률 91.5% 로 통과됐다 . 당시 박정희 정권은 ‘ 유신의 역사적 당위성 ’ 이 국민의 승인을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 독재는 늘 합법의 탈을 쓴 채 국민의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고 끓어오르는 저항을 무력화하면서 슬그머니 우리의 일상을 옭아맨다 . 헌재 결정 이후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이념 갈등이다 . 헌재는 “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우리 사회의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종식시키길 바란다 ” 고 했지만 오히려 이념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 그런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 보수단체는 헌재 결정이 나오자마자 이정희 전 대표를 포함해 통합진보당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검찰도 기다렸다는 듯이 진보세력에 대한 공안몰이에 나섰다 . 저항도 거세질 수밖에 없다 . 남북 분단 국면에서 이처럼 이념 갈등이 전면에 부각되면 접점을 찾기가 힘들어진다 . 6·25 라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겪은 상황에서 이념 갈등은 곧 ‘ 전쟁 상태 ’ 를 의미한다 . 전쟁 상태에서는 적과 동지만 있을 뿐 중간지대가 용납되지 않는다 . 나와 다른 이념을 가진 집단은 배제와 ...

‘권력의 칼’에 맞선 1인의 소수의견 -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권력의 칼 ’ 에 맞선 1 인의 소수의견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매서운 겨울 한파 속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결정과 동시에 정당 하나가 공중 분해되었고 , 국회의원 5 석도 단번에 날아갔다 . 반대 집회만 해도 처벌되니 입에 재갈까지 물렸다 . 그 효과 면에서 유신 때의 긴급조치와 동급이다 . 재판관 중 압도적 다수가 정당해산에 손을 들었으니 집행력 확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 그러나 결정문의 설득력은 다른 차원이다 . 논리의 승부와 진실의 전투는 가담 인원의 다수로 판가름 나는 게 아니다 . 1 명의 반대의견은 8 명의 다수의견보다 훨씬 높은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다 . 정당해산권을 헌재에 부여한 것은 ,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이다 . 정당해산의 요건은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 라는 추상 문구다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현저히 미흡한 요건으로 헌재의 판단에 맡겨놓은 것은 , 헌재가 권력 남용을 않으리라는 높은 기대를 깔고 있다 . 사법부 판결과 달리 3 심도 아닌 단심으로 결판나기에 그 신중성의 요청은 더욱 엄중한 것이다 . 헌재는 그런 요청에 제대로 부응했는가 . 사실인정 부분에선 확실한 증명 대신 가설과 억측 , 비약으로 점철되어 있다 . 법원에서 유죄 입증에 이르지 못한 부분도 확정사실처럼 비약한다 . 가설과 비약에 의한 허술한 사실 확인을 토대로 , 국가비상사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 판결문이라기보다는 공소장 같다 . 김이수 재판관의 반대의견은 그런 성급한 논리비약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 북한의 주장 · 용어에서 일부 유사점을 들어 “ 북한 추종성이 곧바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라는 그의 지적은 지극히 온당하다 . 정당원의 일부가 저지른 일탈들이 개탄스럽긴 하지만 , 그건 그것대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만이다 . 무슨 ‘ 주도세력 ’ 이 몇 년간 몇 만 명을 꼭두각시인 양 조종해간다...

민주화로 태어난 헌재, 기득권 수호 첨병으로 - 한홍구 교수

[ 한홍구 교수 특별 기고 ]     민주화로 태어난 헌재 , 기득권 수호 첨병으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을 내렸다 .  10 여 일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은 비행기가 아직 이륙하기 전에 활주로에 나갔다가 돌아온 것이라면 ,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성숙한 민주사회를 향하여 한참을 날아가고 있던 한국 민주주의가 회항을 한 것이다 . 그것도 박정희의 유신시대를 넘어 1958 년 2 월 25 일 이승만 정권이 진보당의 등록을 취소하던 때로 가버린 느낌이다 .  2012 년 12 월 4 일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TV) 토론회에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가 충성 혈서를 써가며 일본군 장교가 된 다카기 마사오를 들먹이며 친일과 독재의 후예인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려 나왔다고 했을 때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이미 결정된 것인지도 모른다 .  유신정권 7 년 중 4 년 반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으로 있으며 , 숱한 조작간첩 사건을 만들어낸 김기춘을 일찌감치 비서실장으로 등용하면서 통합진보당의 슬픈 운명이 앞당겨졌다 .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심판에 대한 판결을 연내에 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통합진보당 해산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긴 했다 .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민주시민들의 예측을 뛰어넘었다 . 우선 택일의 정치학이다 . 우리는 예로부터 이사는 언제 하고 장은 어느 날 담그고 하는 식으로 날짜를 민감하게 따졌다 .  하고많은 날 중에서 왜 하필 12 월 19 일이었을까 ? 바로 2 년 전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날이기 때문이다 . 박근혜 정권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것은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때문이다 . 그런데 지난 8 월 11 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 이른바 아르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