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체제에 기생하는 박근혜 정권 - 정석구 한겨레 편집인
분단체제에 기생하는 박근혜 정권 정석구 한겨레 편집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헌법재판소의 법리가 얼마나 무리한지는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 통합진보당에 반대하는 것과 이 당을 해산하는 것은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다 . 그런데 헌재 재판관 8 명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반대 여론과 자신들의 공안적 소신을 곧바로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연결했다 .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비논리적인지는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의 논지에 비춰보면 잘 드러난다 . 해산 결정이 8 대 1 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이뤄진 것에 대해 ‘ 사회적 합의 ’ 가 반영된 결과라는 지적도 있지만 , 박정희 독재의 길을 열어준 유신헌법도 투표율 91.9%, 찬성률 91.5% 로 통과됐다 . 당시 박정희 정권은 ‘ 유신의 역사적 당위성 ’ 이 국민의 승인을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 독재는 늘 합법의 탈을 쓴 채 국민의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고 끓어오르는 저항을 무력화하면서 슬그머니 우리의 일상을 옭아맨다 . 헌재 결정 이후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이념 갈등이다 . 헌재는 “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우리 사회의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종식시키길 바란다 ” 고 했지만 오히려 이념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 그런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 보수단체는 헌재 결정이 나오자마자 이정희 전 대표를 포함해 통합진보당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검찰도 기다렸다는 듯이 진보세력에 대한 공안몰이에 나섰다 . 저항도 거세질 수밖에 없다 . 남북 분단 국면에서 이처럼 이념 갈등이 전면에 부각되면 접점을 찾기가 힘들어진다 . 6·25 라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겪은 상황에서 이념 갈등은 곧 ‘ 전쟁 상태 ’ 를 의미한다 . 전쟁 상태에서는 적과 동지만 있을 뿐 중간지대가 용납되지 않는다 . 나와 다른 이념을 가진 집단은 배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