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이 ‘성과퇴출제 저지, 국가공무원법 개악 저지’ 24시간 철야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객관적 기준도 없이 강행되고 있는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실질적 임금으로 환원시키면서, 성과 평가에 따른 강제 퇴출제를 강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노조 농성은 기자회견 직후부터 전 본부가 참여하는 철야 농성으로 국회 및 정부 서울청사 1인시위 및 시민선전물 배포등으로 성과퇴출제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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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 2016.03.08 / 1362 |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이 ‘성과퇴출제 저지, 국가공무원법 개악 저지’ 24시간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5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를 위한 결의’ 이후 국회 앞에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객관적 기준도 없이 강행되고 있는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실질적 임금으로 환원시키면서, 성과 평가에 따른 강제 퇴출제를 강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성과급제 폐기를 선언하며 성과평가에 대한 전면 거부 투쟁과 함께 공공성을 파탄내는 정권의 술수를 철저히 분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 농성은 기자회견 직후부터 전 본부가 참여하는 철야 농성으로 국회 및 정부 서울청사 1인시위 및 거점 선전전도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재광 공무원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지난해 박근혜정권은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우리 노후를 빼앗고, 개악에 따른 공적연금 강화와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약속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면서 “그것도 모자라 법 절차조차 무시하고 공직사회 성과퇴출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공직사회 퇴출제를 저지를 위한 우리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박근혜정권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시작으로, 성과퇴출제까지 들고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기 위해 해직까지 감수하며 투쟁 해오고 있다”며 “2016년 성과퇴출제를 막아내는 것이 공무원 사회를 지키고 국민을 위한 노동조합으로 우뚝 서는 길이다. 민주노총이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섭 전교조 부위원장은 “현 정권은 성과퇴출제를 통해 노동자·민중을 위한 교사와 공무원을 도태시키고, 권력에 충성하는 사람만 남겨 지금의 독재권력을 유지 시키겠다는 것”이라면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 공무원노조 농성 투쟁에 전교조도 곧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성과연봉퇴출제는 인간성을 파괴하는 야만적이고, 구성원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제도다. 이러한 야만적인 제도가 공무원 조직에 도입된다는 것은 치명적이다”면서 “공무원은 공공성과 공익을 위해 업무를 하고 있다. 공공성과 사회공정성 파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체 노동자·민중을 위한 박근혜정부와 맞서는 대장정 돌입 △총파업까지 연계한 공직사회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총력 투쟁 △성과 평가 이의신청·성과급 반납 등 현장 무력화 투쟁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오는 26일 공공운수노조, 전교조,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공공성 파괴 성과퇴출제 저지 공공부문 지역별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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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소극행정을 빌미로 한 ‘퇴출제’ 시도 즉각 중단하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하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도 함께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공무원은 최고 파면의 징계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경미한 소극행정도 인사 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책임을 물을 정도가 경미한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경고.주의 처분이 가능토록 해 포상이나 근무평정, 해외연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준과 평가가 모호해 악용될 소지가 높고, 우회적인 공직사회 퇴출제 도입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공무원들은 직업공무원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해왔고 행정서비스 현장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민원처리에 임해왔다.
기존에도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민원업무처리규정 등 내부행정 통제에 따라 징계를 해왔는데, 새삼 소극행정으로 공무원퇴출까지 언급하는 것은 전체 공무원들을 안일하고 소극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고, 이는 공직사회 성과퇴출제와 연관되어 행정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경고.주의 처분을 내리고 인사 상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오히려 법과 규정에 따라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소극행정’을 초래할 뿐이다.
또한 소극행정을 징계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일만 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 4대강 사업이나 국정교과서 홍보 등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을 양심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하면 인사권자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징계를 주는 것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공익실현을 목표로 하는 전문적인 행정을 수행하려면, 행정이 타율적으로 통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의 전문성과 자율성 존중이라는 직업공무원 제도의 원칙을 지키고, 공직사회를 파탄 내는 퇴출제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016년 3월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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