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래의 소설 - 소설 '아리랑' 줄거리 정리 및 역사성 [출처] 조정래의 소설 - 소설 '아리랑' 줄거리 정리 및 역사성 | 작성자 어거스트리 # 제1부 「아, 한반도」(1~3권) 감골댁은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하였다가 병을 얻고 숨어 지낸 남편의 약값으로 김가에게 18원의 빚을 지게 된다. 그러나 남편은 결국 죽고 ,갚을 길 없는 빚 때문에 감골댁의 큰아들 방영근은 20원에 하와이 이민으로 팔려가게 된다. 같은 동학군 출신으로 친가족처럼 지내던 지삼출이 나머지 돈을 받아내려 하지만 결국 장칠문을 한 대 친 죄로 주재소로 끌려간다. 구속된 지삼출은 일본 헌병으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하고 조선인의 관가로 보내달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조선땅의 치안이 일본에게 넘어갔다는 소리에 절망하고 새삼 동학농민운동의 실패를 한스러워하게 된다. 선택의 여지도 없게 된 지삼출은 징역살이 대신 철도 공사장의 일꾼으로 가게 된다. 경부선 철도 공사장에 끌려간 지삼출은, 일꾼들은 물론이고 공사장 주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끌려온 부역자 및 노역자들의 부당한 노동력 착취에 분노하게 된다. 노역자 중 같은 동학군 출신을 만난 지삼출은 의기투합하게 되고, 철도공사를 빗댄 노랫말을 듣고 철도공사에 얽힌 일본의 의도를 깨닫는다. 조선으로 들어온 일본인들은 김제만경평야를 닥치는 대로 사들이고 우체국 조직망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다닌다. 양반들 편에서, 동학군의 편에서 처세에 따라 살아나가는 기회주의자 백종두는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나고자 일어를 배우기 시작한다. 개항이 되면서 일어학원들이 문을 열자 백종두는 놀기 좋아하는 아들을 학원에 보내고자 안달을 한다. 장덕풍은 대륙회사에서 이민 모집인을 하는 아들이 다른 일을 하고 싶어하자 숨어있는 동학군을 찾으면 출세길이 열린다며 설득한다. 또한 같은 보부상 출신들을 정보원으로 심고 잔존동...
우리 민족의 삶이 담겨있는 풍물놀이 <제목 차례> 잠깐, 풍물을 치기 전에 3 풍물을 치면 신바람이 납니다. 4 풍물과 악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6 1. 풍물의 지역적 분류 6 2. 풍물 악기 7 3. 풍물의 기원 8 4. 풍물의 여러 이름 9 5. 풍물의 특징 11 풍물의 역사 12 진풀이란 무엇인가? 14 1. 풍물은 발뒤꿈치로 치는 것이여... 14 2. 오랑캐가 물 건너 쳐들어온다? 14 3. 진풀이 실습 15 풍물 가락보 18 잠깐, 풍물을 치기 전에 - 풍물을 치는 자세 풍물 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평상시 행동에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①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돌파하려는 자세 풍물을 치다보면 어깨가 아프고 손가락 껍질이 벗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팔을 내리고 남 하는 모습을 바라보기만 하는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굴하거나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돌파해 나가는 사람은 풍물을 칠 때도 힘들고 잘 안되어도 끝까지 열심히 칩니다. ② 다른 사람에게 맞추고 늘 배려하는 자세 가끔 어떤 사람들은 혼자 빨리치거나 다른 가락을 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잘난 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개인주의입니다. 자신이 좀 잘 치더라도 못 치는 동료를 위해주고 항상 다 함께 맞추려는 모습, 이것이 진정 풍물을 치는 본모습이 아닐까요? 풍물을 치면 신바람이 납니다. - 풍물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통일과 단결의 정신입니다. 풍물이란 보통 농악 또는 사물이라고 알려진 것으로 쇠, 징, 장고, 북 등의 4 악기를 주로 치면서, 소고를 들고 춤을 추거나 가면을 쓴 잡색들에 의한 가장행렬 또는 극적인 구성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는 극, 놀이, 춤, 음악 등이 한데 어우러지는 총체적 종합 연희임과 동시에 농경시대에 형성된 노동공동체‘두레’에 의...
공무원 연금의 지급 정지(제한) 공무원연금법 제50조는 연금 지급을 정지 또는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1조에는 ’비공무상 장해연금‘도 이를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연금정지제도 대상에서 제외) 전액 지급 정지 -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임용시 - 선출직 공무원 취임(국회의원, 시도교육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서 전년도 공무원 평균 기준 소득월액 1.6배이상 소득자(22년 기준소득 539만원*1.6배=862만원) 일부 금액 정지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전년도 연금지급 평균액(22년 연금지급 평균액 250만원/월) 초과시 최고 50%까지 지급 정지 - 월 5백만원 소득시 연금 약 57만원 정지 연금 일부 정지 조견표 -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공제하는 금액을 정리한 조견표입니다.(연금공단) 소득의 기준 -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퇴직금이나 양도소득,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은 제외 공적연금별 지급정지제도 비교 - 아래 표를 보아도 타 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이 얼마나 심각하게 개악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예상 연금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 기준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의 일부를 삭감하는 제도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 정부는 부부 합산 소득과 금융소득도 포함하는 개정을 추진할 것이고 대부분의 공무원은 예정된 연금에서 수십만원을 적게 받을 것입니다. - 그렇다면 공무원과 배우자에게도 노인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퇴직금 정상화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수양당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수차례 개악하고 있습니다. - 금융재벌과 정치인들은 소위 ’충당부채‘를 핑계로 여론을 몰고 공적연금의 기능을 붕괴시키는 작업을 지속해왔습니다. ▲ 2015년 5월 2일, 보수양당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악안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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